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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수성</title>
		<link>https://soosung.com</link>
		<description>물류장비의 선두주자 수성.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감동 실현 40여개의 공식 대리점을 통해 빠른 A/S 진행</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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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46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9]]></link>
			<description><![CDATA[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6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2,  1층 회의실
* 대중교통이용방법 :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TAXI로 10분
* 문의번호 : 032-820-5160 (담당자 : 기획관리실 유경옥 팀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이건
               제1-1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정재호 선임의 건
               제1-2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태호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이도윤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타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 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4월 19일 오전 9시 ~ 2026년 4월 28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4일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학 (직인생략)]]></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10: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46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8]]></link>
			<description><![CDATA[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6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2,  1층 회의실
* 대중교통이용방법 :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TAXI로 10분
* 문의번호 : 032-820-5160 (담당자 : 기획관리실 유경옥 팀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이건
               제1-1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정재호 선임의 건
               제1-2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태호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이도윤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타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 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4월 19일 오전 9시 ~ 2026년 4월 28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4일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학 (직인생략)]]></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09: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4월 7일*]]></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7]]></link>
			<description><![CDATA[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인천서구 뱃길1로 42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Mon, 23 Mar 2026 18:06: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4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6]]></link>
			<description><![CDATA[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2,  1층 회의실
* 대중교통이용방법 :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TAXI로 10분

* 문의번호 : 032-820-5160 (담당자 : 기획관리실 유경옥 팀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5기(2025.01.01~2025.12.3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개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 의 건 (상법개정안)
        제3호의안 : 감사 강지호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45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soosung.com)d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3일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학 (직인생략)]]></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1:44: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4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5]]></link>
			<description><![CDATA[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2,  1층 회의실
* 대중교통이용방법 :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TAXI로 10분

* 문의번호 : 032-820-5160 (담당자 : 기획관리실 유경옥 팀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5기(2025.01.01~2025.12.3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개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 의 건 (상법개정안)
        제3호의안 : 감사 강지호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45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soosung.com)d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3일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영학 (직인생략)]]></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1:39: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준일 설정 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4]]></link>
			<description><![CDATA[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인천 서구 뱃길1로 42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영  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Wed, 19 Nov 2025 16:35: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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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206번길 68]]></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파주]]></author>
			<pubDate>Mon, 14 Apr 2025 10:09: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8"><![CDATA[대리점현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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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1]]></link>
			<description><![CDATA[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11월 15일에 개최된 제44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병합기준일인 2024년 12월  03일에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 1주당 액면가액 (원) 
       변경전 500원   --&gt; 변경후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변경전 171,087,100 --&gt; 17,108,710주

3. 주요일정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4.12.02~2024.12.23
    -  신주배정기준일 : 2024.12.03
    - 신주 효력 발생일 : 2024.12.04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4.12.24 

4. 본 병합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닙니다. 

5.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6. 본 일정은 관련법규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 될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 서구 뱃길1로 42 (오류동)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덕진.유영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Fri, 15 Nov 2024 10:0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70]]></link>
			<description><![CDATA[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인천서구 뱃길1로 42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영 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Fri, 04 Oct 2024 16:21: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협력사 행동규범]]></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9]]></link>
			<description><![CDATA[협력사 행동규범
[2024.06.28.제정]
1. 목적
이 규범은 수성웹툰주식회사(이하“수성”이라 한다)는 윤리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영이념 아래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수성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수성의 ESG경영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2. 서문
이 규본 행동규범은 수성의 인권헌장, 인권경영, 안전경영규정 및 환경경영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3.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수성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하위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본문
가. 윤리∙준법경영
협력사는 윤리∙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청렴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청렴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재무적/비 재무적인 형태의 이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경쟁 회피 목적을 위한
담합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프로세스
구축 또는 수성 신고채널(고충처리) 접수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청렴 및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기업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자사의 지적 재산 보호와 수성과 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내부 정보의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자사, 고객사, 대리점, 협력업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공정・투명 거래 준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④ 품질안전 관리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 현지의 위해 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규격 및 품질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⑤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수성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해야합니다. 수성과 거래에서 알게 된 수성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⑥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법률에서 보호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보호절차를 운영하는 등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인권경영
협력사는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환경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①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강제 또는 착취 노동,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 또는 종용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또는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 또는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채용 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근로 시간 준수
협력사는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현지 법규에서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③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현지 법규에서 정한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정 최저 고용 연령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허용
연령이나 현지의 법령에 의해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등)를 수행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지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업무 수행 범위를 준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임금, 초과
근로 보상, 복리후생 등)를 준수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에게 지급된 대가의 기준(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에 대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및
폭행, 직장에서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게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⑥ 차별금지
협력사는 현지 법률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에 대한 요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가정환경(다문화가정)등 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 안전경영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유지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 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안전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과 발견된 리스크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제공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노력해야 합니다.
③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설(화장실과 휴게공간, 식당 시설, 기숙사, 식수대
등)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합리적인 출입 권한 부여 등 적절한 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 환경경영
협력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 운영(제품 개발 및 제조, 유통,원재료 소싱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
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협력사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취득
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환경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를 지정
하는 등 환경 리스크(오염 물질 및 폐기물 배출, 분쟁광물 사용, 사업장 인근
소음/악취/수자원 오염 등)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기타
가. 협력사는 수성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
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최선을 다합니다.
나. 모든 협력사는 국가별 요구사항 충족한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보유하여야 하며, 신규
업체 계약이나 갱신시 반드시 ESG 거래조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을 위반한 경우 수성이 그 위반 정도 및 내부기준에
따라 취하는 거래 제한,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14:55: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권경영규정]]></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8]]></link>
			<description><![CDATA[인권경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성웹툰주식회사 임직원올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 본권 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올 예방하고 인권친화 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기업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수성웹툰주식회사(이하 ‘수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수성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협력사, 지역주민，소비자 등
수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수성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인종, 종교，장애, 성별, 학력，나이,
신체적 조건，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수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수성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수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올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직원인권 보호) 수성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건강권, 휴식권,
사생활 등을 보호하고 침해가 발생합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수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수성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올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힌다. 다만, 수성은 15세 미만의 아동올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산업 안전보장) 수성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수성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수성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수성은 사업올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수성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수성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수성은 채용, 승진 둥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금지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구제조치) 수성은 사업 활동중 인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제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수성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신포하며，임직원은 헌장을 인권 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수성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 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수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2. 인권영향평가 이행
3. 인권교육 이행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6조(인권교육) ① 수성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경영 및 인사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수성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올 위한 인권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올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 정책，제도
2. 인권침해 행위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 * 점검 의무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올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올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1. 노사위원에서 추천하는 자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3.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간사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원을 한 명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대표이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올
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올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 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지) 대표이사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수성은 인권실천 *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수성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 과 개정，정
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올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_”라 한다)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방문접수외에도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수성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로
수성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심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하를 접수해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인권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고인이 신고틀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 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수성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조치) 수성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2024.06.28. 규정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제27조 관련)]]></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Tue, 16 Jul 2024 08:42: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환경경영정책]]></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7]]></link>
			<description><![CDATA[환경경영정책
1. 목적
수성웹툰주식회사(이하 ‘수성’이라 한다)는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기업이 되도록 환경경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환경’이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물이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나. ‘환경경영’이란 기업의 고유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기업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라.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 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정책은 본사와 예하 대리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
에게 적용한다.
나. 또한 본사의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환경
경영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환경경영 이념
회사는 인간, 환경,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기업을 구현한다.
5. 환경경영 방침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환경 방침을 제정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가. 환경을 기업의 핵심 성공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창출한다.
나.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오염 물질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다. 전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력업체 환경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라.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 준수를 통해 환경오염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① 환경경영 방침, 매뉴얼,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환경 법규의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
하고, 환경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② 환경위험 관리를 위한 예방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사내 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④ 환경법규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제품 환경경영방침의 이행
가.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자원재활용 및 바이오 등 친환경소재 활용 등의 제품 개발, 탄소 감소 자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연구개발에 주력한다.
나.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 측정 및 개선
제품 개발 및 설계, 원부자재 구매, 생산, 물류, 사용, 폐기에 걸친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요 제품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및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친환경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7. 생산 환경경영방침의 이행
가. 지속가능 구매 체제 구축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구매(이하 ‘녹색구매’) 활동을
통해 회사 제품의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자원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구매는 지양하여 가능한 잔량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품질과 가격 이외에 제품의 환
경성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저사용 제품이나 폐기물 저감 제품, 자원소모 축소
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대한다.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회사의 녹색구매 방침을 협력사에 공유하고 납품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활동을
독려한다.
나. 청정 생산 체제 구축
국내/외 전 사업장의 ISO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성과관리의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환경 관련 임직원 교육 및
환경 설비 보완을 통해 배출시설 저감, 에너지효율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을 강화한다.
① 온실가스/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 원부자재 구매, 생산,
물류, 사용, 폐기에 걸친 전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회사 온실가스 저감 방침에 따라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을
개발 적용하며 정기적인 배출량 목표 및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② 폐기물
전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관,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폐기물 외주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③ 자원순환
탄소배출량 감소 원부자재를 적용한 제품 개발과 공정 내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공정개선 등 자원순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④ 대기
법규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생산공정 설비
설치 전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여 최적방지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화학물질
화학물질 사용 전부터 유해물질을 평가하여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화학물질 노출 및
화학사고를 예방한다. 사업장내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안전장치를 구비 및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물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한다.
8. 경영활동에서 환경경영방침의 이행
가. 친환경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체제 구축
친환경 제품 관련 브랜드 전략과 이를 연계한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통해 친환경 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며,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정책을 준수한다.
나. 커뮤니케이션 강화
환경경영에 관련한 회사의 대내외 이슈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① 고객중심경영 확대
고객의 친환경 니즈를 수집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② 임직원의 환경경영 역량강화 및 소통
임직원의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회사의 환경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의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④ 환경경영을 위한 대외 협력
환경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대외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Tue, 16 Jul 2024 08:39: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권헌장]]></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6]]></link>
			<description><![CDATA[인권 헌장
Ⅰ. 개요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수성웹툰주식회사(이하 “수성”이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UN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인권존중을 실천하고, 인권침해 및 리스크를 예방하고 완화하기위해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수성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며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임직원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할때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고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3.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수성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 경영 실천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합니다. 수성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관리체계를 개정 •보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Ⅱ. 기본원칙
제 1 조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나이,
가족현황, 학력, 연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재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교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확인된 차별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수성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험오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근로조건 준수
수성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수성은 최저임금법 등 각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4 조 인도적 대우
수성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수성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수성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5
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 및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 7 조 산업안전 보장
수성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 신 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제 8 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수성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제 9 조 고객 인권 보호
수성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합니다.
Ⅲ. 시스템 구축
1. 거버넌스 구축
가. 인권경영 책임
- 수성은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 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관리・감독 하도륵 합니다.
-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②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규정 등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대한 제안
③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조치사항 권고
④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⑤ 그 외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나. 인권경영 이행
- 수성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륵 합니다.
-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행해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 다.
① 인권헌장의 제・개정
②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③ 인권 리스크 평가
④ 고충처리 재널 운영
⑤ 내부교육 및 보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등
2. 고충처리절차 운영
차별, 직장내 괴롭힘, 근로조건,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접수 및 신고 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가. 인권침해 신고 ・접 수
- 수성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 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재널을 운영합니다.
- 인권침해 접수시, 개별 신고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 의 마련합니다.
신고재널
부서명: 기획관리실
이메일: koryou@soosung.com
전화: 032) 820-5122
나. 인권침해 신고 처리
- 수성은 인권침해 신고사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내부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기획관리실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거나
기업의 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클 경우 경영 및 인사위원회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인 신분 보장
- 수성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합니다.
-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확산
가. 인권경영 교육
- 수성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나. 인권경영 확산
- 수성은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성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임직원에게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유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재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활용합니다.
Ⅳ.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평가
가. 평가지표 및 평가 프로세스 운영
- 평가지표는 인권헌장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UN 기업과ᅡ 인권 이행원칙 등을
준용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합니다.
- 평가프로세스의 운영
① 평가 대상 선정
② 서면점검
③ 현장실사(인터뷰)
④ 제 3자 심사(필요시)
⑤ 개선계획 요구
⑥ 확인
1) 정기적 평가 및 자체개선 순환
2) 필요시 제 3자 기관의 별도심사 진행
2. 리스크 개선 이행
가.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다. 확인(Feed-back)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확인
3. 현황 및 결과 공시
가.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 수성은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한다.
- 경영 및 인사위원회, 주요 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 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 등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나. 대외 공시
- 수성은 인권침해 신고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통합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재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재널을 선택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author>
			<pubDate>Mon, 15 Jul 2024 17:32: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12"><![CDATA[공지사항_kor]]></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97]]></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김해]]></author>
			<pubDate>Fri, 29 Mar 2024 10:2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8"><![CDATA[대리점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34번길 55, 2동]]></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1]]></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하남]]></author>
			<pubDate>Fri, 29 Mar 2024 10:19: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8"><![CDATA[대리점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라남도 여수시 둔덕7길 52 (둔덕동)]]></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6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여수]]></author>
			<pubDate>Fri, 29 Mar 2024 10:04: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8"><![CDATA[대리점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준일 설정 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58]]></link>
			<description><![CDATA[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0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 대표이사 김 덕 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샐바시온]]></author>
			<pubDate>Tue, 19 Dec 2023 12:0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설정 공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57]]></link>
			<description><![CDATA[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 대표이사 김 덕 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샐바시온]]></author>
			<pubDate>Thu, 01 Jun 2023 17:22: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합 병 보 고 공 고]]></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56]]></link>
			<description><![CDATA[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이하 “갑”)과 주식회사 수성에이지브이(이하 “을”)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계약 체결일 : 2023년 01월 11일
2. 합병승인 이사회 : 2023년 02월 10일
3.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23. 02. 13. ~ 2023. 03. 13. 
4. 합병기일 : 2023년 03월 14일

2023년 03월 15일

“갑” :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46-39(청라동)
대표이사 김덕진, 장태훈

“을” : 주식회사 수성에이지브이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46-39, 2층(청라동)
대표이사 장태훈]]></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샐바시온]]></author>
			<pubDate>Wed, 15 Mar 2023 10:34: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수성샐바시온 주주여러분]]></title>
			<link><![CDATA[https://soosung.com/?kboard_content_redirect=45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김덕진입니다
먼저 당사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주주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가급락으로 주주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심리적인 괴로움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주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당사의 주가 급락은 당사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서 공시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당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 매각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당사는 공시에서 보신바와 같이 2022년에도 매출액은 성장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급등과 원부자재 값의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경영정책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영업적자가 발생된 요인은 보유자산에 대한 엄격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전 임직원이 비용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1월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는 주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살펴보면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자회사들은 모두 흑자를 내고 있으나 인수시에 발생된 영업권 상각과 일부의 자회사 적자로 인하여 연결 영업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는 적자인 자회사 2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자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은 재무제표를 주주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게시판에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게시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별 이견없이 종료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자가 진행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은 현재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발생될 이유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성샐바시온 
대표이사 김덕진 올림]]></description>
			<author><![CDATA[(주)수성샐바시온]]></author>
			<pubDate>Fri, 24 Feb 2023 16:03: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oosung.com/?kboard_redirect=2"><![CDATA[투자 공지사항]]></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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