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참석장은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17년 06월 09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46-39 당사 2층 대회의실 * 대중교통이용방법 :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청라방향으로 TAXI로 10분 * 문의번호 : 032-820-5110(담당자 : 관리부 최열림 대리)
3. 회의목적사항
가 .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첨부) (2)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 분 | 성 명 | 추천인 | 주요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사내이사 | 김태균 | 이사회 | ㈜한국테크놀로지 각자 대표이사 (현) ㈜이디 공동대표이사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사내이사 | 김희중 | 이사회 |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 (주)템코시스템 고문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사내이사 | 최진용 | 이사회 | 현) (주)센트롤 회장 현) 사)한국3D프린팅협회 이사 | 없음 | 관계없음 | 3년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7년 5 월 24일
주식회사 수성 대표이사 유 철 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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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5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이상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 시 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 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 당 분 은 다음 사업년도에 이연 되지 아니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 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 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은 유 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 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 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의 신설 및 수정 | 제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른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만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 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 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 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 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존속>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분의 25 이내로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의 범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존속>
<존속>
<존속>
<이하 신설 및 조문변경> ⑦ 종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8조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⑨ 종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이익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존속>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 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신설> 12)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조항의 신설 및 수정 | 제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만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 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 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 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5를 준용한 | 제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존속>
2)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본조의 2 1항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5 이내로 정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다. <존속>
<존속>
<존속>
7)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 다.
8)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존속>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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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신설 및 수정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항의 신설 및 수정 | <현행 조항 없음> | 11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 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 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 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의 신설 및 수정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 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分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건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또한 동일 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적이사의 5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②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에서 주 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 제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조항의 신설 및 수정 |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한다 |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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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수정 |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조항의 수정 | 제5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 급한다 | 제53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존속>
<존속> | 조항의 수정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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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1968-10 | -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이사회 | 김희중 | 1968-03 | - | - | 이사회 | 최진용 | 1966-10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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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현) ㈜이디 공동대표이사 | ㈜젬백스& 카엘 대표이사 케이에스씨비㈜ 대표이사 통영점구일칠 대표이사 ㈜한국테크놀로지 각자 대표이사 | 없음 | 김희중 | 현) (주)템코시스템 고문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 없음 | 최진용 | 현) (주)센트롤 회장 | 단국대 영문학과 졸업 현) 사)한국3D프린팅협회 이사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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