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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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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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수성 |
대 표 이 사 : |
김덕진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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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2-820-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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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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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찬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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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2-820-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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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999,99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2,129,32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11월
16일 |
6. 이자지급방법 |
- |
7. 원금상환방법 |
2021년 11월 16일에 본건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본건
사채원리금인 당해 사채권면총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직 후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1,42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수성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704,217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438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2월
16일 |
종료일 |
2021년 10월
16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합병,자본의감소,주식분할및병합등에의하여전환가액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합병또는자본의감소직전에전액전환되어주식으로발행되었더라면사채권자가가질수있었던주식수에따른가치에상응하도록전환가액을조정한다.혹은합병,자본의감소,주식분할및병합등의경우에는각각그비율을고려하여전환가액을조정한다.전환가액의조정일은합병,자본의감소,주식분할및병합의기준일로한다.
(c).감자및주식병합등주식가치상승사유가발생하는경우감자및주식병합등으로인한조정비율만큼상향하여반영하는조건으로전환가액을조정한다.단,감자및주식병합등을위한주주총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22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산정(제3호는제외한다)한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한다)이액면가액미만이면서기산일전에전환가액을액면가액으로이미조정한경우(전환가액을액면가액미만으로조정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조정후전환가액은산정가액을기준으로감자및주식병합등으로인한조정비율만큼상향조정한가액이상으로조정한다.
(d).위가목내지다목에의하여조정된전환가액이주식의액면가이하일경우에는액면가를전환가액으로하며,각전환사채
의전환으로인하여발행할주식의발행가액의합계액은각전환사채의발행가액을초과할수없다.
(e).본호에의한조정후전환가액중 호가단위미만은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20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20년 11월
02일 |
12. 납입일 |
2020년 11월
16일 |
13. 대표주관회사 |
- |
14. 보증기관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수성 제15회 무기명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원(999,990,000원)
4. 사채의 권종 및 수량 : 금이억오천 3매, 금이억사천구백구십구만원 1매
5. 사채의 발행방법 : 발행권면총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까지의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0%, 만기보장 수익률은 연
0.00%로 한다.
7. 사채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만기일에 당해 남아 있는 권면금액의 100%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일시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 6개월 및 매3개월마다 본 사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 상환청구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용을 주식회사 수성(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0년 11월 02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0년 11월 16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1년 11월 16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취득자금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15. 사채의 발행방식 : 소액공모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고영천 |
- |
250,000,000 |
한용희 |
- |
250,000,000 |
오주혜 |
- |
250,000,000 |
손호성 |
- |
249,990,000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12회차 |
2,500,000,000 |
1,131 |
2,210,433 |
2021년 02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
- |
13회차 |
3,000,000,000 |
1,071 |
2,801,120 |
2021년 03월 30일 ~ 2023년 02월
28일 |
- |
14회차 |
510,000,000 |
1,365 |
373,626 |
2021년 08월 12일 ~ 2023년 05월
12일 |
- |
소계 |
6,010,000,000 |
- |
(A) |
5,385,179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99,990,000 |
1,420 |
(B) |
704,217 |
- |
- |
합계 |
7,009,990,000 |
- |
6,089,396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64,490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38 | |